대구개인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생활인성교육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대구
문의
053-231-0537

관내 초·중·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500만원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단,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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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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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관내 초·중·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500만원한도)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지원 내용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단,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저소득층 증빙자료, 문신관련 사진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37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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