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대구
문의
053-231-3954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6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3세 ~ 18세

무엇을 받나요?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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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신변자립 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 -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사회적응능력 신장 및 사회통합 촉진 - 관련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만족도 제고
지원 대상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학교장 의견서,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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