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6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3세 ~ 18세
무엇을 받나요?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특수교육대상자의 신변자립 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 -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사회적응능력 신장 및 사회통합 촉진 - 관련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만족도 제고
- 지원 대상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내용
-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치료지원 신청서, 학교장 의견서,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