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부산광역시교육청 · 재정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부산
문의
051-860-0764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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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지원 내용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정과/051-860-0764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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