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배치된 유아에게 교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유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3세 ~ 5세
무엇을 받나요?
○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유아의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비 등 유치원 교육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배치된 유아에게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유아
- 지원 내용
- ○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유아의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비 등 유치원 교육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초등교육과/051-605-3721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