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정부24 자격 조건
- 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
- 지원 대상
- ○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 지원 내용
-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64-760-2513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