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저소득층 우선)을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여성장애인(저소득층 우선) -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정부24 자격 조건
- 여성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여성장애인 가구에 주2회~5회(1회 평균 2~5시간)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임신․출산․양육, 외출, 가사지원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
- 지원 대상
- 관내 여성장애인(저소득층 우선) -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 가구에 주2회~5회(1회 평균 2~5시간)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임신․출산․양육, 외출, 가사지원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82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제15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