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출산여성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인건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농어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출산여성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인건비 지원
- 지원 대상
-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 지원 내용
-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산모 수첩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 근거 법령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