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진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출산/입양
-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가구 연간 5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가정에 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 지원 내용
-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가구 연간 5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저출생대응정책과/054-880-4666
- 근거 법령
-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