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충청북도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북
문의
043-220-3045

시설아동의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 경제교육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9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초등학생 30천원(1인/월) 중학생 50천원(1인/월) 고등학생 80천원(1인/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에게 문화활동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자립과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 도모
지원 대상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초등학생 30천원(1인/월) 중학생 50천원(1인/월) 고등학생 80천원(1인/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재학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없음
문의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4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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