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아동의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 경제교육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9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초등학생 30천원(1인/월) 중학생 50천원(1인/월) 고등학생 80천원(1인/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에게 문화활동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자립과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 지원 내용
- 초등학생 30천원(1인/월) 중학생 50천원(1인/월) 고등학생 80천원(1인/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재학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없음
- 문의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45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