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 근로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로 검정고시 합격자 중 수능 응시(예정)자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이내의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중인 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연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하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 근로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로 검정고시 합격자 중 수능 응시(예정)자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이내의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중인 자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연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 하반기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대상자 추천서 - 청소년육성기금신청서 - 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서류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청소년육성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및 장학금 대상자 선정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55
- 근거 법령
-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