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에너지효율화 주택개조를 통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지원 내용
-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031-120
- 근거 법령
-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