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 지원 내용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이사비용 신청서, 전월세계약서,이사비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생활보장과/031-980-2624
- 근거 법령
-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김포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