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경기도 · 이민사회지원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8030-4778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문화가족 자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2세

무엇을 받나요?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내용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1231?cuGbn=U#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
근거 법령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의6)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