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보호대상아동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이후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급
- 지원 대상
-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 지원 내용
-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보육과/042-270-0673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5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전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