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에게 4대유형 9개사업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이상(사업개시일 기준)의 근로능력이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자로서 취업취약계층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가구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7,700만원)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로서 출소후 6개월 미만자, 노숙자 등
- 나이 18세 ~ 6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사업내용 : 4대유형 9개사업 ㆍ(1유형 : 지역자원 활용)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 습득, 시책일자리, 자원재생, 관광자원 활용 ㆍ(2유형 : 지역기업 연계) 공동작업장 운영, 중소기업 취업지원 ㆍ(3유형 : 서민생활 지원) 취약계층 집수리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ㆍ(4유형 : 지역공간 개선)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시설활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상반기 : 1월, 하반기 : 5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취업취약계층에게 4대유형 9개사업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 지원 대상
- ○ 18세 이상(사업개시일 기준)의 근로능력이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자로서 취업취약계층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가구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7,700만원)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로서 출소후 6개월 미만자, 노숙자 등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사업내용 : 4대유형 9개사업 ㆍ(1유형 : 지역자원 활용)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 습득, 시책일자리, 자원재생, 관광자원 활용 ㆍ(2유형 : 지역기업 연계) 공동작업장 운영, 중소기업 취업지원 ㆍ(3유형 : 서민생활 지원) 취약계층 집수리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ㆍ(4유형 : 지역공간 개선)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시설활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 : 1월, 하반기 : 5월
- 구비 서류
- -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취업취약계층, 취업보호대상자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동일자리정책관/062-613-1283
-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