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여성가족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2-613-3143

어린이집 이용 3~5세 아동 보육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집 이용아동(만3~5세),어린이집,보육교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3세 ~ 5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역 - 어린이집 아동(3~5세) 1인당 보육료 35만원 : 보육료 28만+운영지원비 7만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36만원 등 지원 - 어린이집 아동 1인당 추가지원 운영지원비 8,140원 ○ 지원방법 : 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어린이집에 지급, 담임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지급, 운영지원비는 어린이집으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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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이용아동(만3~5세),어린이집,보육교사
지원 내용
○ 지원내역 - 어린이집 아동(3~5세) 1인당 보육료 35만원 : 보육료 28만+운영지원비 7만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36만원 등 지원 - 어린이집 아동 1인당 추가지원 운영지원비 8,140원 ○ 지원방법 : 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어린이집에 지급, 담임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지급, 운영지원비는 어린이집으로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062-613-3143||동구 여성아동과/062-608-2664||서구 양성평등과/062-360-7648||남구 여성가족과/062-607-3521||북구 여성보육과/062-410-6418||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367
근거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2조)||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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