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만 8세 미만 아동(농어촌 읍면지역에 주소)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도서지역이 많은 우리 시 특성상 농어촌지역 아동양육 환경 및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 지원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 지원 내용
-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성가족과/061-659-3751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