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인/시설/단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대구광역시 · 어르신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대구
문의
053-803-4136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군 경로당

정부24 자격 조건
  • 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 지원기준 :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난방비(5개월), 냉방비(2개월), 양곡비(12포 이내) *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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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겨울철 혹한과 여름철 폭염기간 동안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지원
지원 대상
○ 구군 경로당
지원 내용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 지원기준 :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난방비(5개월), 냉방비(2개월), 양곡비(12포 이내) *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 구군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53-803-4136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37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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