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8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 대상
- ○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 내용
-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053-803-6682
- 근거 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