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대구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대구
문의
053-661-2665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하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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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
지원 대상
○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 중중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청 생활지원과/053-661-2665||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2-2543||서구청 사회복지과/053-663-2625||남구청 행복정책과/053-664-3202||북구청 희망복지과/053-665-2707||수성구청 복지정책과/053-666-2564||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7-2561||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053-668-2564||군위군청 주민복지실/054-380-616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5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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