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입소 아동에게 학습보조비, 용돈, 수학여행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학습보조비 : 연 8만원~12만원 ○ 시설아동 용돈 : 월 24,000원~50,000원 ○ 심리정서치료비 : 150만원/개소 ○ 영아시설 기저귀대 : 월 23,000원 ○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 연 85,000원~12만원 ○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 연 3만원 ○ 시설아동 교통비지원 : 1인/일(20일) 1,6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시설보호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 지원 대상
-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지원 내용
- ○ 학습보조비 : 연 8만원~12만원 ○ 시설아동 용돈 : 월 24,000원~50,000원 ○ 심리정서치료비 : 150만원/개소 ○ 영아시설 기저귀대 : 월 23,000원 ○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 연 85,000원~12만원 ○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 연 3만원 ○ 시설아동 교통비지원 : 1인/일(20일) 1,600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51-888-1641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