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해당 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 지원 내용
- ○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 서류
- ○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울시청 복지정책과/02-2133-7330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