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이 경로우대업소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우리구 만65세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우대 할인서비스 제공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우대 문화 활성화에 적극참여
- 지원 대상
-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 내용
-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 구비 서류
- 신분증, 사진1매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2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