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지역
서울
문의
02-450-7788

어르신들이 경로우대업소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우리구 만65세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우대 할인서비스 제공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우대 문화 활성화에 적극참여
지원 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구비 서류
신분증, 사진1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2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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