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서울특별시 · 양성평등담당관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12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8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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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 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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