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구

효도수당

서울특별시 양천구 · 어르신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620-3359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0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에게 세대당 연 20만원 1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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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효행장려 및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지원 내용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에게 세대당 연 20만원 1회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효도수당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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