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등)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표준규격 포장(골판지상자 등) 출하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법인)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 중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규격 출하를 유도하여 시장 경쟁력 제고
- 지원 대상
- ○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등)
- 지원 내용
- ○ 표준규격 포장(골판지상자 등) 출하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법인)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중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주시 농식품유통과/043-201-2214
- 근거 법령
-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청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