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법인/시설/단체

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역
전국
문의
02-2080-7584
한눈에 요약

농업인·농기계 업체가 농기계 구매·보관창고·생산·수리 자금을 융자로 받아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기계를 사거나 만들고 고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융자) 제도예요.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농협을 통해 대출해 주는 방식이에요.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사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미곡 종합처리장(RPC, 쌀을 모아 말리고 도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 농가나 업소, 농기계 생산업체, 수리용 부품·장비를 다루는 업체가 대상이에요.

지역농협이나 농협중앙회에 농협융자지원신청서를 내면 대출 기관이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해 대상자를 골라요. 생산·수리 관련 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여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기계 구매자금: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한 미곡 종합처리장(RPC) 운영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농기계·농업 기자재 생산업체
  •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부품 판매점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살 때 구매자금을 정액으로 융자해 줘요(신기술·자율주행·전기나 수소전지 같은 친환경동력 농기계 포함). 보관창고 설치 자금, 생산시설·설비 자금, 개보수 자금, 운영자금도 융자로 지원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사업 계획을 세워요

  2. 2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농협중앙회를 찾아가 농협융자지원신청서를 내요

  3. 3

    대출 기관이 타당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해요

  4. 4

    선정되면 융자를 받고 이후 사후관리를 받아요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농협융자지원신청서

꼭 확인하세요

  •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빌리는 융자라서 갚아야 해요
  • 농기계 구매자금은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살 때만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날짜는 지역농협마다 다를 수 있어요
  • 생산·수리 관련 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만 해당돼요

자주 묻는 질문

Q어떤 농기계든 구매자금을 빌릴 수 있나요?

아니요.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사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Q어디에 신청하나요?

농협중앙회나 각 지역농협을 찾아가 신청해요.

Q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4)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3)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 취급 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 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
지원 대상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선정 기준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지원 내용
○ 농기계 구매자금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융자) 지원 -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 친환경동력원(전기용, 수소전지용 등) 농업기계 융자 지원 ○ 시설자금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 ○ 개보수 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을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농협융자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문의처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4||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3
근거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3조의0, 제0항)||종자산업법(제165조의0, 제0항)||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의0, 제0항)||농지법(제21조의0, 제0항)||농어촌정비법(제81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