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60일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
- 지원 내용
- ○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60일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강증진과/031-887-3614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여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