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가정에 선납부한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 상 : 관내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다만, 180일 미만인 경우,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대 상 : 출산일 기준 180일 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 산모 ※ 다만, 180일 미만인 경우,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 -내 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단축형,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방법 : 광주시 보건소 건강관리팀 방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신청 -신청문의 : 031-760-4170 -필요서류 :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본인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가정에 선납부한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대 상 : 관내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다만, 180일 미만인 경우,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
- 지원 내용
- - 대 상 : 출산일 기준 180일 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 산모 ※ 다만, 180일 미만인 경우,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 -내 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단축형,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방법 : 광주시 보건소 건강관리팀 방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신청 -신청문의 : 031-760-4170 -필요서류 :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본인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산모 주민등록 초본(상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원본 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주시 보건소/031-760-2427
-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광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