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가구에 월동비 지급 ※ 난방비 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가구 ○ 지원금액 : 연 14만원(상하반기 각 7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지자체에서 확인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가구에 월동비 지급 ※ 난방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 가구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가구 ○ 지원금액 : 연 14만원(상하반기 각 7만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지자체에서 확인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044-300-3844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세종특별자치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