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가구

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보건행정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출생 후 6개월 이내
지역
충남
문의
041-360-6042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생 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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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후 건강관리 강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생 후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 이용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당진시보건소/041-360-6042
근거 법령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의1, 제6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당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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