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D-94충남개인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충청남도 보령시 · 신산업전략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2026-04-01 ~ 2026-12-31
지역
충남
문의
041-930-2292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4-01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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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지원 내용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4-01 ~ 2026-12-31
구비 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산업전략과/041-930-2292
근거 법령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보령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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