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 보건행정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225-6137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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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해보건소/055-225-613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창원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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