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359-6987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임신부, 출산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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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임신부, 출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통카드: 신분증 건강교실: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59-6987
근거 법령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밀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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