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경기도 양주시 · 가족아동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8082-5841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2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장려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 2.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3.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아동과/031-8082-5841||가족아동과/031-8082-5846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양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