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에게 학교 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교내활동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8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초등생 : 월 최대 60시간 지원 - 중고등학생 : 월 최대 120시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1.01~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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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장애학생에게 교내활동을 지원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교내활동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초등생 : 월 최대 60시간 지원 - 중고등학생 : 월 최대 120시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1.01~2026.01.31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시흥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