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출산/입양
-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화성시 출생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화성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 대상
-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화성시 출생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공무원 확인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신분증(보호자, 대리신청자),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031-5189-1172||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031-5189-7652||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031-5189-4155||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031-5189-5203||화성시 저출생대응과/031-5189-3971
- 근거 법령
-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화성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