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천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로 아래 거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 출생아부터 해당) (기본지원) - 거주요건 충족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1년이상 이천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부 또는 모가 출생일과 신청일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예외지원) - 부 또는 모가 출산하기 전에 이천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생아의 출생일 당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출생아가 이천시에 출생신고 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신청일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신청기한은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이천시에 출생등록을 한 2023년 1월 이후 출생아에게 출산축하금(지역화폐) 지급 - 첫째아 100만원 축하금 지급 - 둘째아 200만원 축하금 지급 - 셋째아 300만원 축하금 지급 - 넷째아이상 500만원 축하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이천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로 아래 거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 출생아부터 해당) (기본지원) - 거주요건 충족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1년이상 이천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부 또는 모가 출생일과 신청일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예외지원) - 부 또는 모가 출산하기 전에 이천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생아의 출생일 당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출생아가 이천시에 출생신고 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신청일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신청기한은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 지원 내용
- ○ 이천시에 출생등록을 한 2023년 1월 이후 출생아에게 출산축하금(지역화폐) 지급 - 첫째아 100만원 축하금 지급 - 둘째아 200만원 축하금 지급 - 셋째아 300만원 축하금 지급 - 넷째아이상 500만원 축하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31-6190-7201
- 근거 법령
-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이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