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소상공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 대상
-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 근거 법령
-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2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거창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