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법인/시설/단체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일자리경제과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530-1693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100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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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대상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지원 내용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근거 법령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1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창녕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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