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 축산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당연말 ~ 익연초
지역
경남
문의
055-930-3565

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당연말 ~ 익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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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지원 내용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당연말 ~ 익연초
구비 서류
*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후 교부신청서 접수 -> 교부결정 확인 후 사업 시작 * 보조금 교부 청구시 필요서류 - 보조금 교부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청렴이행서약서(업체용),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납품서, 청구서, 사진대장,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 입금 통장내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55-930-3565
근거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0조)||축산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합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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