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80%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 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 내용
- ○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③ 신청인의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중 택1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580-3125||모자보건실/055-580-3025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함안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