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경상남도 양산시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392-5127

임신부에게 건강기능식품, 엽산제, 철분제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배송비 본인부담) - 임신 12주 이하 임신부 엽산제 최대 2개월분 지원 - 임신 40주 이하 임신부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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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임신부에게 건강기능식품, 엽산제, 철분제 등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부
지원 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배송비 본인부담) - 임신 12주 이하 임신부 엽산제 최대 2개월분 지원 - 임신 40주 이하 임신부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401000000"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산시 모자보건실/055-392-512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양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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