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원을 고용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취사원 인건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월 55시간 이상 근무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별도로 취사원을 고용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에 월 30만원의 인건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취사원을 고용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취사원 인건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월 55시간 이상 근무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
- 지원 내용
-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별도로 취사원을 고용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에 월 30만원의 인건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거제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4
-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거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