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출산진료비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359-6987

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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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출산진료비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필요시, 진료의뢰서 1부) -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59-6987
근거 법령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밀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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