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하여 작은결혼식을 한 경우 300만원 예식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39세인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 (신청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함)하고, 2026년도 기간 중에 해당 시군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작은결혼식 기준: 하객 수 100명 이하(양가 합산), 도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한 결혼식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39세
무엇을 받나요?
작은결혼식을 실시한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2.01~2026.12.31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고비용 결혼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지만 의미있는 결혼 문화 정착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39세인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 (신청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함)하고, 2026년도 기간 중에 해당 시군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작은결혼식 기준: 하객 수 100명 이하(양가 합산), 도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한 결혼식
- 지원 내용
- 작은결혼식을 실시한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2.01~2026.12.31
- 구비 서류
- ○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혼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접수일 기준 15일 이내 발급분) - 신혼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접수일 기준 15일내 발급분) - 신혼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접수일 기준 15일내 발급분) ○ 정산 시 제출 서류 - 지출 영수증(상세내역 포함):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 결혼식장 결제 서류(결제가 없는 경우 사용증명서 등 증빙서류) - 결혼식 사진 3~4점(결혼식 전체가 나오는 사진 1점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결혼식일 이후 발급분) -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1부(정산 서류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 신청자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복지과 가족복지팀/054-679-6112
- 근거 법령
-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봉화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