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인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경상북도 · 저출생대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북
문의
054-270-4208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 출생아 :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범위 내)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 최대 25일 범위 내 ○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기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 출생아 :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범위 내)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 최대 25일 범위 내 ○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기준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 ○ 산모와 출생아 주민등록 등, 초본 ○ 본인부담금 비용 영수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포항시 남구/054-270-4208||포항시 북구/054-270-4255||경주시 보건소/054-779-8994||김천시 보건소/054-421-2736||안동시 보건소/054-840-5964||구미시 구미보건소/054-480-4074||구미시 선산보건소/054-480-4160||영주시 보건소/054-639-5746||영천시 보건소/054-339-7898||상주시 보건소/054-537-5232||문경시 보건소/054-550-8086||경산시 보건소/053-810-6388||의성군 보건소/054-830-5750||청송군 보건소/054-870-7281||영양군 보건소/054-680-5153||영덕군 보건소/054-730-6829||청도군 보건소/054-370-2652||고령군 보건소/054-950-7951||성주군 보건소/054-930-8144||칠곡군 보건소/054-979-8253||예천군 보건소/054-650-6436||봉화군 보건소/054-679-6742||울진군 보건소/054-789-5054||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5.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