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경상북도 예천군 ·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북
문의
054-650-6204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
근거 법령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예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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