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지원 내용
-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민복지과/054-370-2176
- 근거 법령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청도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