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 지원 내용
- ○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증(유공자확인서) 또는 유족증 사본, 등본 사본, 지급통장 사본 사망위로금: 사망진단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지급통장 사본,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과/054-830-6597
- 근거 법령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의성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